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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방침
목적
하나금융그룹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수수 행위를 금지하며 부패 및 뇌물수수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고의적으로 묵인하거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윤리강령(Code One), 그룹내부통제규정,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규 등을 기반으로 본 방침을 수립하여 모든 관계사의 경영활동에 적용하고 전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본 방침은 하나금융그룹 모든 관계사의 임직원(정규직, 기간제 직원, 파견사원 포함)을 비롯하여 협력업체에도 적용됩니다. 관계사는 본 방침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도로 반부패 방침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사의 반부패 방침과 본 방침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보고
임직원은 본인 혹은 타 임직원이 본 방침을 포함한 그룹윤리강령, 그룹내부통제규정 등의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각 관계사의 준법지원조직 혹은 준법감시인에게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합니다.
제보자 보호
내부제보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보 내용은 엄격하게 보호되며, 제보자 및 기타 관련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독 및 관리
본 방침은 그룹준법감시인과 하나금융지주 준법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관계사는 본 방침에 근거하여 부패방지 원칙을 회사의 모든 업무에 내재화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을 수행합니다
반부패 행동 방침
1. 공정한 업무수행
(공정한 경쟁)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며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임직원은 손님 및 이해관계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이해상충방지
(이해상충행위 금지)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손님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손님 및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적이익추구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않으며,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정보 및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3.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청탁 및 뇌물 제공 금지)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게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선물수수 등 제한) 임직원이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저해하는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선물 등 유·무형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청렴 계약
(청렴 의무) 임직원은 협력업체와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조건 강요, 비용 전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 직간접적인 금품·향응 등을 요구 및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청렴계약 체결) 임직원은 외부 업체와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렴 의무 준수*를 위한 청렴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담당자에 대한 금품·향응 등의 약속 및 교부 금지, 입찰 가격의 사전협의 및 담합 금지, 알선 청탁을 통해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
5. 기부
(기부금 운영) 하나금융그룹은 기부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기준과 처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기부금 운영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기부금 금지) 하나금융그룹은 정치자금법을 준수하며 회사 자원으로 집행되는 정치적 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