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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사이트
2539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3.09.22
2538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3.09.15
2537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023.09.06
2536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3.09.01
2535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3.08.29
2534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3.08.29
2533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3.08.25
2532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2023.08.18
2531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
2023.08.17
2530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결정)
2023.08.17
당사의 공시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공시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공시업무는 관련 법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관계회사는 이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 및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3 조 (공시의 원칙)
회사는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공시정보를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시의 구분)
제 5 조 (공시담당)
제 6 조 (선관주의의무)
임직원은 공시사항이 정해진 절차나 방법에 따라 공시되기 전에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시
제 7조 (공시정보의 수집)
제 8 조 (보도자료의 배포 등)
제 9 조 (공시문서의 작성 및 검토)
제 10 조 (공시방법)
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시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단, 공시책임자의 부재로 정해진 공시기간 내 승인을 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 담당부서장의 결재 후 공시를 이행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제 11 조 (사후관리)
제 12 조 (위반시 조치사항)
그룹사 직원이 공시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그룹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시책임자는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칙
제 13 조 (위임)
공시책임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5. 1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 12.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 1. 8 부터 시행한다
공시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공시업무 취급 시에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4 조 (부서별 공시담당자 지정 및 역할)
제4조의2(공시업무 관련 교육)
공시담당 부서는 연 1회 이상 부서별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업무 취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국내 공시
제 1 절 정기공시
제 5 조 (작성 및 제출)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각 분기, 반기, 결산기까지의 현황, 사업내용 및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수시공시
제 6 조 (공시시기)
본 절의 수시공시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에 공시하되, 그 시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7 조 (주요경영사항)
제 7 조의 2 (조회공시)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주요경영사항과 관련한 풍문, 보도가 있어 그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 받은 경우 및 풍문, 보도가 없더라도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유무에 대한 확인을 요청 받은 경우 이에 대해 공시한다.
제 7 조의 3 (자율공시)
회사는 제7조의 주요경영사항 외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제 7 조의 4 (주요사항보고)
회사의 주요사항보고는 자본시장법 제 1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8 조 (지분관련 변동사항)
지분관련 보고사항에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보고,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가 있으며, 각 신고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3 절 공정공시
제 9 조 (공정공시대상정보)
제 10 조 (신고방법)
제 11 조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제 12 조 (공시시한)
제 9조 제 1항에 의한 공시는 당해 정보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 구체적 유형별 공시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13 조 (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
임직원이 주요 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4 조 (다른 공시의무와의 관계)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공시의무는 관계법규의 다른 공시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절 경영공시
제 15 조 (경영공시)
제 3 장 보 칙
제 16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 2장 국내공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본시장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공정공시운영기준, 금융지주회사법령 및 등 감독규정,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5.12.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08.2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07.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10.1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09.07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01.2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08.03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12.1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08.18 부터 시행한다.
당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관리와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그룹내부통제규정 제15조에 따라 회사 미공개중요정보의 관리 및 특정증권등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자 거래를 미연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2장 미공개중요정보의 발생 및 관리
제 3조(미공개중요정보의 발생)
중요정보는 공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의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해당 사유가 생긴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 4조(미공개중요정보의 보안유지)
제 5조(미공개중요정보 관리)
제 6조(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제 3장 내부자 거래 금지 등
제 7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금지)
제 8조(중요정보업무 참여자 등의 특정증권등의 매매)
제 9조(임원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 10조(특정증권등 매매거래신고 등)
제 11조(단기 매매차익의 반환)
제 4장 보칙
제 12조(관계회사등의 미공개중요정보등)
제 13조(교육)
준법지원팀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 관리의 중요성 및 내부자 거래 규제에 관한 관계법령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미공개중요정보 관리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4조(자본시장법의 우선적용)
이 지침에서 정한 규정 중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규정과 저축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우선하며 본 지침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지침은 2005.12.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07.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8.04.0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0.01.08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