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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2024.09.06
2667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2024.09.06
2666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2024.08.21
2665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2024.08.21
2664
[기재정정]일괄신고서
2024.08.14
2663
반기보고서 (2024.06)
2024.08.14
2662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안내공시)
2024.08.14
2661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2024.08.14
2660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2024.08.14
2659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2024.08.07
당사의 공시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공시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공시업무는 관련 법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관계회사는 이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 및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3 조 (공시의 원칙)
회사는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공시정보를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시의 구분)
제 5 조 (공시담당)
제 6 조 (선관주의의무)
임직원은 공시사항이 정해진 절차나 방법에 따라 공시되기 전에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시
제 7조 (공시정보의 수집)
제 8 조 (보도자료의 배포 등)
제 9 조 (공시문서의 작성 및 검토)
제 10 조 (공시방법)
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시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단, 공시책임자의 부재로 정해진 공시기간 내 승인을 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 담당부서장의 결재 후 공시를 이행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제 11 조 (사후관리)
제 12 조 (위반시 조치사항)
그룹사 직원이 공시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그룹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시책임자는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칙
제 13 조 (위임)
공시책임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5. 1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 12.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 1. 8 부터 시행한다
공시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공시업무 취급 시에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4 조 (부서별 공시담당자 지정 및 역할)
제4조의2(공시업무 관련 교육)
공시담당 부서는 연 1회 이상 부서별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업무 취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국내 공시
제 1 절 정기공시
제 5 조 (작성 및 제출)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각 분기, 반기, 결산기까지의 현황, 사업내용 및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수시공시
제 6 조 (공시시기)
본 절의 수시공시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에 공시하되, 그 시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7 조 (주요경영사항)
제 7 조의 2 (조회공시)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주요경영사항과 관련한 풍문, 보도가 있어 그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 받은 경우 및 풍문, 보도가 없더라도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유무에 대한 확인을 요청 받은 경우 이에 대해 공시한다.
제 7 조의 3 (자율공시)
회사는 제7조의 주요경영사항 외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제 7 조의 4 (주요사항보고)
회사의 주요사항보고는 자본시장법 제 1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8 조 (지분관련 변동사항)
지분관련 보고사항에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보고,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가 있으며, 각 신고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3 절 공정공시
제 9 조 (공정공시대상정보)
제 10 조 (신고방법)
제 11 조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제 12 조 (공시시한)
제 9조 제 1항에 의한 공시는 당해 정보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 구체적 유형별 공시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13 조 (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
임직원이 주요 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4 조 (다른 공시의무와의 관계)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공시의무는 관계법규의 다른 공시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절 경영공시
제 15 조 (경영공시)
제 3 장 보 칙
제 16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 2장 국내공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본시장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공정공시운영기준, 금융지주회사법령 및 등 감독규정,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5.12.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08.2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07.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10.1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09.07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01.2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08.03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12.1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08.18 부터 시행한다.
당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관리와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그룹내부통제규정 제15조에 따라 회사 미공개중요정보의 관리 및 특정증권등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자 거래를 미연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2장 미공개중요정보의 발생 및 관리
제 3조(미공개중요정보의 발생)
중요정보는 공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의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해당 사유가 생긴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 4조(미공개중요정보의 보안유지)
제 5조(미공개중요정보 관리)
제 6조(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제 3장 내부자 거래 금지 등
제 7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금지)
제 8조(중요정보업무 참여자 등의 특정증권등의 매매)
제 9조(임원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 10조(특정증권등 매매거래신고 등)
제 11조(단기 매매차익의 반환)
제 4장 보칙
제 12조(관계회사등의 미공개중요정보등)
제 13조(교육)
준법지원팀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 관리의 중요성 및 내부자 거래 규제에 관한 관계법령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미공개중요정보 관리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4조(자본시장법의 우선적용)
이 지침에서 정한 규정 중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규정과 저축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우선하며 본 지침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지침은 2005.12.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07.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8.04.0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0.01.08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