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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 성희롱 등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임직원 또는 고객의 각종 제보를 ‘건강한 소리’로 접수합니다.
접수 대상
하나금융지주 임직원에 관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또는 내규에 저촉되는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 행위
성희롱, 성차별, 인사관련 비위행위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행위
사고 발생사실의 은폐, 지연보고 또는 기타 사고징후로 판단되는 사항 등
접수 방법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면담) 등을 통한 접수
건강한 소리의
보호
비밀보장제보자의 신분을 절대 노출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분보장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책임감면제보자 본인 관련 사항이면 책임이 감면하여 정상 참작토록 합니다.
포상실시제보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였거나 이익에 크게 기여한 경우 포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