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하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구축하고자 2019년 11월 1일부터 협력업체 청렴 · 윤리 실천서약 제도를 시행하여 협력업체와 계약 체결시 청렴 · 윤리 실천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렴·윤리 실천서약서

당사는 윤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이 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하나금융지주 (이하 ‘지주’)의 청렴·윤리 실천 서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귀 지주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2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3

    당사는 ‘하나금융그룹 인권선언문’을 지지하며, 임직원, 손님, 주주/투자자,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

    당사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

    당사는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에 관한 정책 또는 기준을 제시하고, 임직원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6

    당사는 협력업체와 상호존중의 상생 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1조 또는 제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귀 지주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