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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규범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지배구조 원칙)
제 3 조(공시)
제 4 조 (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 · 변경한다. 다만, 법령,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단순 용어변경,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