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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규범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지배구조 원칙)
제 3 조(공시)
제 4 조 (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 · 변경한다. 다만, 법령,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단순 용어변경,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절 이사회의 구성현황
제 5 조(이사회 구성)
제 6 조(이사회 의장)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 7 조(이사의 자격요건)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ㆍ책임
제 8 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제 9 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4절 이사의 선임ㆍ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10 조(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
제 11 조(이사 퇴임의 기준과 절차)
제5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 12 조(이사회의 소집절차)
제 13 조(이사회 결의방법)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14 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제1절 위원회의 종류ㆍ구성 ㆍ기능
제 15 조(이사회내 위원회)
제 16 조(이사회운영위원회)
제 17 조(감사위원회)
제 18 조(리스크관리위원회)
제 19 조(경영발전보상위원회)
제 20 조(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 21 조(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 22 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
제 23 조(지속가능경영위원회)
제 24 조(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제2절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25 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 26 조(임원의 범위)
이 규범에서 “임원”이라 함은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제 27 조(임원의 자격요건)
제 28 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제2절 임원의 권한ㆍ책임
제 29 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 30 조(임원의 주식보유)
제3절 임원의 선임ㆍ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31 조(임원의 선임)
제 32 조(임원의 퇴임 등)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 33 조(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제 34 조(임원후보자의 선정과 교육)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 35 조(임원의 성과평가)
제 36 조(임원의 보수)
제 37 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 38 조(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 39 조(최고경영자의 자격)
제 40 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 41 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제 42 조(책임 경영체제 확립)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 자격 요건 등 관련 사항은 시행일 이후 신규 선임(연임 포함)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준의 폐지)
기존의 「하나금융그룹 기업지배구조규준」은 폐지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6항 제2호는 2020년 3월 개최 예정인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1년 3월 개최 예정인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2년 3월 개최 예정인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