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
이 회사 최초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에 의하여 선임한다. 최초의 사외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 조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이 회사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 4 조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10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 조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조(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05년 9월 12일 기명날인한다.
- 주식회사 하나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 대표이사 은행장 김종열 (인)
- 대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대표이사 사장 조왕하 (인)
- 주식회사 하나아이앤에스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115-8
- 대표이사 사장 김종식 (인)
- 주식회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 대표이사 서근우 (인)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내용은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9.9.16일부터 시행한다(단, 동법 시행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시행일부터 개정 내용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 3.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익배당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 제3항은 이 정관 시행 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