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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고객 · 사회 · 주주 · 직원의 지속적인 가치창출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구현하고, 관계회사들의 자율 경영을 최대한 지원함과 동시에 건전한 성장전략을 지향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a Financial Group Inc.라 표기한다.
제 2 조(사업의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afn.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과 코리아헤럴드(The Korea Herald)에 게재한다.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억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7 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204,256,243 주로 한다.
제 8 조(주식의 종류)
제 9 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제 10 조(주식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 11 조(전환주식)
제 12 조(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제 13 조(신주인수권)
제 14 조(주식매수선택권)
제 15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의 경우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 16 조(명의개서대리인)
제 17 조(삭제)
제 18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 19 조(사채일반)
제 20 조(전환사채의 발행)
제 21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 22 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제 22 조의 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제 22 조의 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제 23 조(소집시기)
제 24 조(소집권자)
제 24조의2(소집통지 및 공고)
제 25 조(의장)
제 26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7 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 28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15인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29 조(이사의 임기)
제 30 조(이사의 보선)
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라도 법정 수를 결하지 않은 때는 그 보궐 선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1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제 32 조(이사의 직무)
제 33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 33 조의 2(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 33 조의 3(이사회의 권한)
제 34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 35 조(위원회)
제 36 조(이사의 보수등)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37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제 38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제 39 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0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제 41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제 42 조(주식의 소각)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43 조 (이익배당)
제 44 조 (중간배당)
제 45 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46 조(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
이 회사 최초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에 의하여 선임한다. 최초의 사외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 조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이 회사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 4 조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10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 조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조(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05년 9월 12일 기명날인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내용은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9.9.16일부터 시행한다(단, 동법 시행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시행일부터 개정 내용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