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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이하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이사회의 과반수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균형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금융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수준을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