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이하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이사회의 과반수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균형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금융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수준을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5년 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
최근 3년 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음
「SEC Rule 4200 Definitions」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으로부터 연간 미화 6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지 않음
회사의 외부 감사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
회사 또는 회사 경영진의 고문, 컨설턴트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와 주된 자문계약 또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음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익의 10% 이상인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음
최근 사업연도 중 회사의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음